운전면허적성검진

운전면허적성검진(신규 및 갱신)
1종 운전면허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유효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뒤로 미루어진 갱신기간(6개월)은
    "사이버민원 >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1종 면허 (신규취득)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칼라사진 2매[반명함 사진(3cm * 4cm)]
  • 식사여부 무관함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칼라사진 1매[반명함 사진(3cm * 4cm)]
  • 식사여부 무관함
2종 면허 (신규취득)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칼라사진 2매[반명함 사진(3cm * 4cm)]
  • 식사여부 무관함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칼라사진 1매[반명함 사진(3cm * 4cm)]
  • 식사여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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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전화

    1544-1131

  • 서류양식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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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점심오후 12:30 ~ 오후 01:30
  • 토요일오전 09:00 ~ 오후 02:00
  • 토요일점심오후 12:30 ~ 오후 01:00
  • 진료예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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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22
    (의정부1동 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