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특정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건강진단 이외에 특별 항목에 대한 진단을 말합니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업무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장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는 검진을 말합니다.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유해인자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작업환경 측정결과 바탕으로 사업주기 대상자와 대상유해인자를 알려주면 이에 해당하는 검사와 진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방법
  •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종류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방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특수 건강 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실시 후 조치사항
  •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검진시 주의사항

준비물 신분증(반명함판(3*4) 사진 2장), 검진권

주의사항

  • 2~3일 전부터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진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밤12시 이후 금식입니다.
  •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 소음 특수검진 대상자는 1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기용제 검진 대상자는 전날 근무 마치기 전에 소변을 받아 밀봉 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가져오셔야 합니다.
출장 및 이동검진

이동검진차량 운영으로 바쁜 업무 중 건강검진을 원하시는 직장인들에게 이동검진 차량을이용하여 직장 내에서 일반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의 우수한 촬영장비로 선명한 촬영은 물론, PACS를 이용한 판독 및 공인인증된 장비로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방문 :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진행
  • 출장검진 문의 : 1544-1131 / 직통 031-821-3706
  • 대표전화

    1544-1131

  • 서류양식다운

  • 진료예약 및 문의

진료시간안내

  • 평일오전 09:00 ~ 오후 06:00
  • 평일점심오후 12:30 ~ 오후 01:30
  • 토요일오전 09:00 ~ 오후 02:00
  • 토요일점심오후 12:30 ~ 오후 01:00
  • 진료예약 문의

    1544-1131

오시는길

  • 본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22
    (의정부1동 228-22)